[취재N팩트] 지워지지 않는 이름, 전두환 / YTN

2018-11-26 10

■ 앵커 : 김정아 앵커
■ 출연 : 한동오 / 기획이슈팀 기자


전두환 회고록을 함께 취재한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두환 회고록 기획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처음에 취재를 하게 된 겁니까?

[기자]
보통 저희 언론에서는 이슈가 터지게 되면 많은 기사를 쏟아내게 마련인데 사실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면 좀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잊혀지는 경우가 많죠.

[기자]
이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두 달 전에 광주지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지금은 전두환 회고록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 배포 금지된 게 맞을까, 그런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글이 올라왔던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판결을 했을 거예요. 아마 최종 확정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배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한번 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시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표현의 자유를 초과해서 허위사실을 적어놨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이 적혀 있고 그걸 고치거나 예방할 의지도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배포금지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피해자를 두 번 울리게 되니까 출판 배포 금지를 결정한 건데 5.18 재단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종수 / 5·18기념재단 조사관 : 전두환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총서입니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확정 판결받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는 구입해서는 안 되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납, 반품해주시고….]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YTN을 다니고 있는데 술 먹고 회사 상사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사분이 저한테 앙심을 품고 한동오 저 기자는 사장 백 믿고 들어왔다. 구리구리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이분이 나중에 회고록을 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 30년 나의 회사 생활 일대기를 내면서 제 실명을 그 책에다 적고 한동오 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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